1965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을 언제,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?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르고, 납입 기간과 월 납입액에 따라 예상 수령액도 크게 달라집니다. 오늘은 65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 수령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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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
1965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3세입니다.
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출생 연도별로 조정된 결과로,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 점차 수령 나이가 늦춰지고 있습니다.
요약:
- 1958~1960년생: 만 61세
- 1961~1964년생: 만 62세
- 1965~1968년생: 만 63세
따라서 1965년생은 2028년에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 가능 여부
국민연금은 조기 수령(최대 5년 앞당김) 또는 연기 수령(최대 5년 뒤로 미룸)이 가능합니다.
- 조기 수령: 만 58세부터 가능하며, 매년 6%씩 감액됩니다.
- 연기 수령: 만 68세까지 연기 가능하며, 매년 7.2%씩 증가합니다.
조기 수령은 연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빨리 받는 장점이, 연기 수령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65년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
수령액은 가입 기간, 월 소득,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는 예상 수령액의 간단한 예시입니다.
예상 계산 예시:
- 국민연금 20년 가입, 월평균 소득 250만 원 기준
→ 약 90만 원~100만 원 수령 - 국민연금 30년 가입, 월평균 소득 300만 원 기준
→ 약 150만 원~170만 원 수령
정확한 수령액 확인 방법: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노후준비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,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?
수령 시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:
- 건강 문제로 장기 수령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
-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
- 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:
-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
- 건강 상태가 양호해 장기 수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
결론: 65년생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!
1965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**만 63세(2028년)**입니다.
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니,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.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옵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!
Q&A
- Q1. 조기 수령하면 손해인가요?
→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들지만,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. - Q2. 연기 수령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?
→ 건강 상태가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기 수령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Q3.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→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