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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. 해외에 있더라도 재외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, 이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·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차이점부터 신청 대상, 신고 방법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.
국외부재자 vs 재외선거인, 무엇이 다를까?
- 국외부재자: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사람
- 재외선거인: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 (예: 주민등록 말소자, 오직 가족관계등록부만 있는 경우)
신고·신청 기간
- 신고·신청 기한: 선거일 40일 전까지 (2025년 4월 24일 목요일 마감)
- 이 기한 내에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완료해야만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.
국외부재자/재외선거인 신고·신청 방법
- 공식 홈페이지 접속
👉 재외선거 홈페이지 바로가기 - 홈 > 국외부재자/재외선거인 > 신고·신청 메뉴 클릭
- 주민등록 여부 확인
-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외부재자, 없으면 재외선거인으로 자동 분류됩니다.
- 전자우편(E-mail)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
- 이메일 수신 확인 후 본인 인증 진행
- 신고·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신고·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가능
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
- 홈페이지 상단의 [신고·신청 결과조회]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·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변경이 필요할 경우 [철회신청] 메뉴를 통해 취소도 가능합니다.
참고사항 및 유의사항
- 이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,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단,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마다 신고해야 하며, 영구명부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, 수신확인 및 유효성 검증을 반드시 완료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.
- 신청을 놓친 경우, 재외투표 참여가 불가능하니 기한을 꼭 준수하세요.
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제21대 대통령선거. 해외에 있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꼭 미리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완료하세요. 지금 바로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 준비를 시작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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