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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3일(화)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
거소투표 뜻
거소투표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택이나 머무는 시설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제도입니다. 병원 입원, 격리, 장애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📅 신고기간
2025년 5월 6일(화)부터 5월 10일(토)까지 (5일간)
📝 신고방법
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(본인 서명 또는 도장 필요)
🌐 인터넷신고 바로가기
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바로가기
(자료공간 → 각종서식 → ‘거소투표신고서’ 다운로드)
📬 우편신고 유의사항
신고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·시·군청,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로 5월 10일(토)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며, 가급적 5월 9일(금) 이전 우체국 접수 권장
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누구?
구분거소에서 투표 가능한 대상자 (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)
① |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부대·함정 근무 중인 군인 및 경찰공무원 |
② | 병원, 요양소, 교도소, 구치소 등에 수감 또는 입원 중인 사람 |
③ |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(등록장애인은 확인서류 면제) |
④ | 외딴 섬 거주자 (선관위 규칙에 따라 지정된 지역) |
⑤ | 선관위가 공고한 특별 지역에 장기체류 중인 사람 (현재 해당 없음) |
⑥ |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·격리 중인 확진자 |
📌 주의사항
- 위 ①·②·⑥번 항목은 해당 시설장 또는 기관장의 확인 필요
- ③번 항목은 통·리·반장 확인 필요
- ④·⑤·⑥번(자가격리자)은 별도 확인 없이 신고 가능
- 점자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경우, 거소투표신고서 내 해당란 체크 필수
📦 투표 안내물 발송
신고를 완료한 경우,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자동 발송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
🔎 신고여부 확인 방법
신고 마감 다음 날인 5월 11일(일)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✔️ 나도 거소투표 대상자일까?
✔️ 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지?
✔️ 마감일까지 우편이 도착할까?
👉 중앙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👉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안내
2025년 소중한 한 표, 집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, 거소투표신고를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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