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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-체험단 광고 문구 앞에 써야될듯

by 주식하으로 여행하는 아빠-코로나 주식 전문 2024. 8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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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 -

- 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대상에 최근 유행하는 SNS 광고 유형 포함 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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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

 

 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 이하 ‘공정위’)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* 방식 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「추천·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(이하 ‘심사지침’) 개정안을 8 20일부터 9 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.

 

   * 추천·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, 상품권, 적립포인트, 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·보증, 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

 

  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, 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·인터넷카페 등 문자 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·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 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게시물의 끝 부분에 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.

 

  또한, 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 추후 대가를 받거나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 공개하여야 하나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 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.

 

광고 글 문구 첫부분 공개

 

  이에, 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·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‘광고’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.

 

  또한, ‘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·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 경우의 예시*’에 최근 유행하는 SNS 마케팅 유형을 포함하여, 경제적 대가를 미래·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.

 

   * 광고주와 추천·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·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·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함

 

  끝으로, 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‘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 있음’과 같은 조건부·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‘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*’에 추가하였다.

 

   * 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

 

  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‘광고’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, 광고주·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 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 

  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(2024 8 20 ~ 9 9) 동안 이해관계자 및 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 확정·시행할 계획이다.

 

 행정예고() 대한 의견 제출 방법
 이 개정안에 의견이 있는 개인이나 단체는 2024 9 9일까지 예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성·반대·수정 의견과  이유),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, 전화번호 등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우편, 전자우편 또는 팩스로 제출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 
  * 우편: 세종특별자치시 다솜3 95, 공정거래위원회 소비자정책총괄과(: 30108)
  * 팩스/전자우편: 044-200-4464 / yopin@korea.kr

 

 

 

 

 

<붙임> 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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