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, 이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,
“전월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?”
정답은 바로 **국토교통부의 공식 사이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.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?
**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**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플랫폼입니다.
이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전월세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,
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.
전월세신고제 대상자라면 꼭 신고하세요
전월세신고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.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- 보증금 + 월세 환산액 300만 원 초과
(계산 공식: 월세 × 100)
예를 들어, 보증금이 4,00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라면,
4,000만 원 + (30만 원 × 100 = 3,000만 원) = 7,000만 원 → 신고 대상
신고 방법 간단 정리
- https://rtms.molit.go.kr 접속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로 로그인
- ‘전월세신고’ 메뉴 클릭
- 계약서 내용 입력 및 파일 첨부
- 제출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
※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,
한 명이 신고하면 상대방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계도기간 종료는 언제?
현재는 **계도기간(유예기간)**으로,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하지만 이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고,
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지금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익혀두면, 시행 이후에도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.
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써야 하나요?
- 정부 운영 시스템으로 신뢰도 높음
- 계약서 업로드만으로 간단하게 신고 완료
- 확정일자 자동 부여 → 세입자 보호
- 시간·장소 제약 없이 24시간 접속 가능
마무리
전월세 계약을 했다면, 이제는 신고도 기본입니다.
특히 보증금이 크거나 월세가 있는 경우,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국토부 공식 사이트인 **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**을 통해 간단하게 접속하고,
스마트하게 신고를 완료해보세요.
불이익 없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첫걸음, 지금 바로 전월세신고제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체크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