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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 납부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.
주요 환급금 종류
- 본인부담금 환급금: 병원·약국에서 초과 납부한 금액.
-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: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환급.
- 보험료 환급금: 이중 납부된 보험료.
- 체납해제 환급금: 체납 후 납부한 진료비 일부 환급.
- 약품비 지원금: 고가 치료제의 일부 지원.
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/신청 클릭.
- 간편 인증 후 환급금 내역 확인.
- 신청 버튼 클릭 → 정보 입력 → 계좌 등록으로 신청 완료.
정기적으로 조회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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