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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정근수당과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교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 2025년부터는 저연차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지급 비율이 인상되었습니다.
정근수당 지급 기준 (2025년 기준)
- 1년 미만 근무: 월 봉급액의 10% (신설)
-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: 월 봉급액의 10% (기존 5%에서 인상)
-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: 월 봉급액의 20% (기존 10%에서 인상)
-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: 월 봉급액의 20% (기존 15%에서 인상)
- 4년 이상 근무: 월 봉급액의 20% 이상,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50%까지 지급
2025년 공무원의 수당제도-초과근무 , 시간외 근무 시 가장 많이 준다던데
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:
- 5년 미만 근무: 월 30,000원 (2024년부터 신설)
-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: 월 40,000원
-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: 월 60,000원
-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: 월 70,000원
- 25년 이상 근무: 월 80,000원
2025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및 인상률 인사혁신처를 통한 뜻과 종류
정근수당 계산 예시
- 근무연수: 3년
- 월 봉급액: 2,000,000원
- 정근수당: 2,000,000원 × 20% = 400,000원
- 정근수당 가산금: 월 30,000원
- 총 지급액: 400,000원 + 30,000원 = 430,000원
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, 지급 기준일(1월 1일 또는 7월 1일) 현재 재직 중이고, 해당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.
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연수와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,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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