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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
- 우선지원대상기업: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로,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취업애로청년: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,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.
지원 절차
- 기업 신청: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협약 체결: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합니다.
- 채용자 명단 제출: 청년을 채용한 후, 해당 청년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합니다.
- 지원금 신청: 기업은 고용 유지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동안 지급되며, 정규직으로 채용 후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.
이 제도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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